세무와회계저널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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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5-08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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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4월 30일 |
| 제 14권 2호 |
| 저자 : 장기용 |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각 규정이 입법취지에 걸 맞는 과세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다주택 중과세제도의 정책적 존속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므로 1세대 다주택 중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세를 위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간주(주택 수 산입)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와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비과세 규정을 확대하는 규정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토지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정비사업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합원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과 그 적용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분양권도 1세대 다주택 중과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조합원 입주권 과세규정을 간소화하고 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반규정을 두든지 세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