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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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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4월 30일
제 14권 2호
저자 : 심충진

동 연구는 소득과세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세제도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는 각 소득구간이 증가될수록 한계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응능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 높아야 할 것이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 대상금액도 4인 가족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경우 수입규모별 법인세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법인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15%부터 39%까지 8단계)과 같이 세율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사내 유보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역진성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면세대상품목을 경감세율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고가의 소비재화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응능과세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재산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 논리에 경도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추세를 반전시켜 보다 응능과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