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3년 4월 30일
제 14권 2호
저자 : 황규영․김유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소재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자국소재 모기업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모기업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에 지점형식으로 진출(직접투자)한 경우와 지분투자형태로 진출(간접투자)한 경우 간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자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제도이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도의 초기에는 조세조약상 근거규정을 갖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 말에는 조세조약의 유무와 무관하게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법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현행 세법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세법상 외국손회사에 대하여 50%의 혜택만을 부여하는 세법내용은 조세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한다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경우에도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손회사의 경우에도 100%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기업이 내국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경우 지분보유기간에 대한 요건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선안은 자본투자의 중립성 확보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본취지와도 더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의 개선안으로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본수출에 대한 조세중립성이라는 측면과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인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용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