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
04 박태승 한재경(111~148).pdf
(609.3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3-05-08 11:57:36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3년 4월 30일 |
| 제 14권 2호 |
| 저자 : 박태승․한재경 |
본 연구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한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방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범처벌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세범칙조사의 적정성과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포탈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은 과다한 형량이므로 폐지하고, 법에서 규정한 배수형 벌금 2~5배도 완화하여 형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 마련된 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판결에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조세범죄의 예방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조세범칙조사결과와 사후 법적처리 결과의 주기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탈세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국세청 법무부서(송무과 또는 조사국)에 조세범칙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거나, 법령이나 훈령으로 과세당국과 검찰간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하여 무리한 고발과 낮은 기소율의 문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범칙조사 담당부서를 세무서보다는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조사자원의 집중과 지방국세청 법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절차에 대비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기준경비율법(단순경비율법) 외에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 은행예금잔액법 등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을 추가로 명문화함으로써 소득추계의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세범칙조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