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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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7-12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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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
| 제 14권 3호 |
| 저자 : 윤재원 |
발생예산제도는 비현금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제도로 정부와 의회에 예산의사결정의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정부회계제도이나, 발생결산제도와 달리 아직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과 사례분석을 통해 발생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및 재정관리 환경에 적합한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고찰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생예산제도는 예산분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무원연금과 같은 비현금비용의 영향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부부채의 가시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생비용에 대한 예산통제에는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의 분석 결과, 아직 예산회계제도에까지 발생기준을 일시에 도입할 정도로 환경여건이 성숙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제도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의회의 사전적 예산통제가 중시되어 발생비용의 통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총비용과 연계되는 성과평가를 중시하는 시장지향적 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발생예산회계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지도 의심된다. 그러나 예산의사결정이 목적적합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가 발생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되, 국회의 예산심의는 현금기준으로 유보하는 캐나다식 No-cash-in-hand 모형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의 차이가 중요한 공적연금 및 기업형 사업과 같은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발생예산 재정상태표와 운영성과보고서를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발생예산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발생예산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하여 정부전체의 예산서를 발생기준으로 작성ㆍ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No-cash-in-hand 모형의 발생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의 정보체계를 발생기준으로 통합시켜 재정관리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정부의 재정관리의 초점을 현금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시켜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행정학적 관점에서 주로 제도의 소개나 도입배경을 설명하는데 그쳤던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발생예산제도를 회계정보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한 데 기여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