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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미국 Schedule M-3을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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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제 14권 3호
저자 : 최기호․이정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는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세회피를 수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BTD가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엔론 사태를 교훈삼아 2004년부터 새로운 신고양식인 Schedule M3(이하 “M3 양식”)를 도입하고 기업의 BTD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M3는 무려 100개 이르는 항목으로 BTD 항목을 표준화하여 세분화한 새로운 양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결산확정주의에 따라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BTD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조세회피와 BTD가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욱이 이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BTD를 보다 표준화된 형태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우리나라에서 BTD를 보여줄 수 있는 신고서식으로 미국의 M3 양식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고서식이다. 개선방향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BTD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BTD를 구분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예시하고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작성예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법과 회계기준과의 차이가 크거나 조세회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BTD 항목의 세분화를 시도해본 것이다.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비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BTD에 대해서 이제는 실무계나 과세당국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BTD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