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비정상 감사보수와 이익조정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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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
| 제 14권 3호 |
| 저자 : 박종일․박정호 |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벌어들인 비정상 감사보수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품질의 향상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낮은 품질의 감사와 관련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기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표본인 50,669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익조정 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이하 AM)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조정(이하 RM)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AM은 Kothari et al.(2005)의 방법을, RM은 Roychowdhury(2006)의 방법에 따라 세 가지 RM을 추정한 후, 또한 Cohen and Zarowin(2010)의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조합 측정치가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들 변수들은 측정오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AM뿐 아니라 RM의 경우에도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성과대응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비정상 감사보수는 비상장기업의 AM뿐만 아니라 RM의 이익조정과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기업에서 정상 수준 이상의 감사보수는 감사인에게 감사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과로서 재량적 발생액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조정 수준 모두 완화(mitigating)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이익조정 측정치에 대하여 성과대응여부로 측정한 경우와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였다. 둘째, RM의 세 가지 구성항목별로 세분화시켜 분석된 결과에서는 성과대응여부에 관계없이 비정상 감사보수는 주로 비정상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한 이익조정 보다는 비정상 생산원가나 비정상 재량적 지출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는 수익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의 실제 이익조정을 보다 완화시켜 준다는 결과이다. 셋째, 추가분석 결과에서는 비정상 감사보수에 대해 영(0)을 기준으로 이산변수로 측정하면 이 변수는 주로 AM보다는 RM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유형을 세분화시켜 분석하면 조직형태를 갖추진 않은 감사반을 제외한 Big 4 및 non-Big 4 감사인에서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ig 4 감사인과 AM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RM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장기업을 분석한 Chi et al.(2011)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한편, 감사반의 경우는 AM 및 RM과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가 월등히 작은 비상장기업에서의 감사보수는 낮은 수준이지만, 초과감사보수를 받은 감사인의 경우에는 경영자와 경제적 유착관계를 형성시키기에는 절대적 금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일련의 실증적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국외의 경우와 달리 Big 4 감사인여부로 측정된 감사품질 대용변수가 국내는 기업의 이익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잘 나타나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또 다른 감사품질의 대안으로 비정상 감사보수 측정치의 경우 두 가지 이익조정 수단인 AM 및 RM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남을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추가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감사품질에 관심이 있는 학계와 실무계 및 규제기관에게도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