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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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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제 30권 2호
저자 : 정지선․임규진․김진영

조세법 영역에서 행정입법의 문제는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사항들로서 사경제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의회입법의 한계로 나타나고 조세행정규칙의 전문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세 행정규칙 자체가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위법령과 결합 하거나 해석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 행정규칙이 조세관청 내부에서 수 십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행정청 내부의 규칙이라면 비록 훈령이나 예규 또는 고시 등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조세 행정과 납세자의 납세권을 위하여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정과정에서 입법과 행정 및 사법 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적용 이후에도 분기별 또는 주기적으로 사후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세법령의 생산을 일원화체계화 하며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조세행정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완전한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세법 영역은 복잡하고 그 해석이 난해하다. 그것은 전문적인 성격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경제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의회입법에 의존하여 추상적이고 공허한 규정에 불과한 세법령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규칙을 적극 인정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조세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