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노인의 주거․의료비 공제 규정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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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7-12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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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
| 제 30권 2호 |
| 저자 : 이상신 |
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그에 대비한 세법상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노인 세대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제도가 그 지원방안으로서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세대의 주거비 및 의료비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공제의 세법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미국과 일본의 주거비와 의료비 공제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면 외형적이라도 미국처럼 노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구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생활비 항목으로 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 기준에도 미달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자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개인에게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미국의 저소득주택세액공제제도, 고령자의 생활편의 등을 위한 자가주택의 개수 공사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일본의 제도 등은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넷째 의료비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때문에 사실상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특히 노인을 부양하면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공제액이 축소될 수 있어 부당하다. 차라리 일본처럼 의료비 공제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