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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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1-07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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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0월 31일 |
| 제 14권 5호 |
| 저자 : 정지선. 유지선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조세를 물납하는 것 및 사업을 양도하는 것 등 일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즉, 만약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부동산을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영국 및 호주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이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면 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면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이라면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해주어야 하나 만약 임대차계약을 통해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집행기준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판단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과세위험과 조세분쟁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