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3년 10월 31일
제 14권 5호
저자 : 김광윤

본 연구는 최근 2013.2.1.자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다.

종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특례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존재해왔는데 차제에 적극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여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반기준과의 차이 중 타당한 차이는 제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향후 본 기준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상법과 함께 본 기준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치해야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고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 기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배당안은 별도 부의안건으로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년식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비교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자비용 자본화의 적격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같도록 장기 재고자산, /무형자산 외에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차감계정법 외에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본 기준의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발생기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년전 세법에서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공연히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중소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이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변천내역에서 고찰된 바와 비교할 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기구에서 보편화된 이연법인세회계(일명, 세효과회계)가 도입되지 못하고 당기세부담회계(일명, 비기간배분회계)에 머문 것은 정보의 유용성 보다는 실무간편성에 너무 경도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