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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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0-02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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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9월 30일 |
| 제 30권 3호 |
| 저자 : 전병욱․양인준 |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인하 경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최적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해 전체지방재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기와 선박의 재산세 납세지인 “정치장”, “선적항” 및 “정계장”의 개념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서 불명확한 상태이고, 해당 시․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항공기의 경우에는 공항이나 비행장이 있는 시․군별로 조례로 정한 재산세율의 편차가 크고, 일부 시․군들이 최근에 경쟁적으로 항공기의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른 항공기분 재산세액의 감소액은 총 48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30% 정도인데,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에 따른 합리적인 납세지 등록이 이루어지고 탄력세율의 적용을 통한 세율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 일부 시․도의 재산세액만 증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재산세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후에도 항공기의 신규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율인하 경쟁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학적 관점에서는 재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편익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된 제공장소가 납세지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비협조적인 조세경쟁이 결국 모든 시․도의 재정수입을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세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편익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