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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상증세법상 증여취소권의 가치 분석과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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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9월 30일
제 30권 3호
저자 : 오종문․김갑순

 상증세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증여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여취소권을 납세자가 보유한 풋옵션으로 보고 그 가치를 옵션가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취소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여취소권의 가치를 옵션가격평가모형으로 분석하면 선행연구에서 증여취소와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관찰된 여러 현상들이 논리적으로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몇 차례 변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의 변경에 따른 증여취소권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증여취소권 행사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권의 행사만기인 신고기한이 짧을수록 취소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둘째, 취소권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소권의 행사횟수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횟수가 크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제한할수록 1회 제한에 따른 한계적인 가치감소의 효과가 크다.
 
셋째, 현행과 같이 증여재산평가액이 증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취소권의 행사가격과 행사에 따른 손익에 불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취소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로 규정된 평균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꼭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의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