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기업의 조세전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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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0-02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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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9월 30일 |
| 제 30권 3호 |
| 저자 : 지일진․최기호 |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한 국제 간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일본은 2009년에 이를 폐지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국가에 소재한 일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일본의 법인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실제로 일본의 해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oles 등(2008)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전략의 유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자회사들의 사례를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사례들을 효율적 조세전략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배당의 지급시기를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연기한 사례이다. 다음 사례는 해외 자회사 이익의 송금방식을 사용료에서 배당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의 유형 중 소득유형의 전환에 해당한다. 마지막 사례는 이전가격을 활용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소득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시킨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 유형 중 소득귀속처의 전환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유보이익을 자국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세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