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전자장부시대의 등장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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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07 1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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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제 14권 6호 |
| 저자 : 김상문․서희열 |
IT의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은 기장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 종이로 된 거래증빙을 가지고 수기로 장부와 신고서를 작성하던 형태에서, 거래증빙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몇 가지 조정을 거쳐서 장부와 신고서를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는 이러한 입력과 장부작성 등의 업무도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장부가 다양한 모습으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본래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다. 이러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다시 같은 거래증빙을 가지고 세무신고용 장부를 따로 만드는 비효율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장부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효율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단순 기장대행과 세금신고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세무대리인 사무실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거래증빙의 수수와 입력, 장부작성이 자동화됨으로써 기장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전자장부는 사업자들이 작성한 장부를 활용하여 바로 세무신고가 가능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이 추가로 세무신고용 장부를 만들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시간을 절감시켜준다. 이러한 비용절감의 혜택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서 그 역할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보다 촉진할 것이고, 세무대리인은 단순 기장대행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중소사업자의 회계․세무처리기준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는 경영정보 획득을 위한 회계의 목적보다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작성의 목적이 크므로 이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세무처리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장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전자증빙을 확대․보급하고 전자보관사업을 추진하여 사무실의 페이퍼리스(paperless)화를 지원하는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