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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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1-07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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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0월 31일 |
| 제 14권 5호 |
| 저자 : 김기영 |
출국세는 조세회피의 차단 목적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전환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 전환 시점까지 형성한 소득 중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정당한 과세권의 멸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제적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국세 도입시 과세대상자는 국적의 포기여부 또는 조세회피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출국세의 과세대상자로 삼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징수 및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할 때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우리나라와의 거주 관계를 단절하는 자를 출국세의 과세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국세의 과세물건은 실물자산과 이연보상자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실물자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해 처분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과세권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연보상자산은 미래소득을 얻기 위해 적립을 하는 동안 일정한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를 받고 미래에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해 비거주자로 전환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과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다. 출국세의 부과방식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차익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다만, 처분을 간주하여야 하는 점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논란, 처분 간주에 따른 평가액 산정의 문제 등이 실제 과세 집행상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