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와회계저널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3년 10월 31일
제 14권 5호
저자 : 박 훈․남석준․서석환

이 글에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중 전체 세수입에 비해 조세불복절차에서 차지하는 건수 비중이 큰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결정례를 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심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심판결정례 전수 개별분석, 심판청구 사례별 청구금액 및 외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증여세 과세대상), 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0(평가의 원칙 등), 35(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이상 5개의 조문이 주된 관련법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관련법조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이후에는, 이들 조문별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긴 경우, 가장 짧은 경우, 중간 정도의 것을 선정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별사례의 주요 쟁점으로는 명의신탁거래로의 인정 여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세법상 증여로의 인정 여부”, 증권거래법상 모집”, “시가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사실판단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개별 심판결정례의 처리기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의 수 또는 쟁점이 된 과세처분의 수가 많을수록 처리기간이 길다. 둘째,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처리기간이 길다. 셋째,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보다는 사실판단에 대한 사안의 처리기간이 길다. 넷째,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또는 선행 심판결정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처리기간이 짧다.

결론적으로는 심판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쟁점은 처리기간만을 늘릴 뿐이라는 점, 사실판단에 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때 제대로 제출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사항은 관련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의 유무에 대한 제시가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