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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거주지국 변경에 의한 조세회피 사례의 평가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선박왕과 완구왕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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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2월 28일
제 15권 1호
저자 : 박주영․이상신

각국 정부가 최근에 증가하는 역외탈세 사례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자국의 과세권 보호 차원에서 목적론적 법해석을 함에 따라 납세
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조세 쟁송이 빈번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선박왕과 완구
왕 사건은 그 과세 규모, 거주자 개념, 세무계획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
아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법적, 세무계획적 평가를 한 후 시사점을 얻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
다.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선박왕과 완구왕은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해 조세부담 최소화 관점에
서 세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세계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무리한 세무
계획을 수행한 탓에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하였고,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으로 조세부담
최소화 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졌으므로 실패한 세무계획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거주자 개념을 규정한 것의 기본 목적이 과세관할의 설정에 있고,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자 요건 회피를 통한 세무계획에 대해 해석 상 거주자 개념을 확
대 적용하는 대응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입법에 의해 해결하도
록 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판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소득세법 및 시행
령에 보다 상세하게 열거하고, 그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소 판정 시 고려할 요소에 최소한의 체류일수를 명확히 규정함
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체류일수의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박왕과 완구왕의 세무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인 측면, 세무계획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이
론상 및 실무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추후 후속연구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