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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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0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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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제 30권 4호 |
| 저자 : 전병욱 |
부가세(surtax)인 현행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과세방안은 현재의 부가세형 지방소득세 체계와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세제와 차별점이 있지만, 별도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점이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법률적․경제적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배제하고,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감안해서 결손금을 인정하지 않고,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세무조정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조세지출 항목들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는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정책과는 무관한 항목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공받은 편익을 반영하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입기반을 강화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별도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을 승계하되,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 조세지출 항목들 중에서는 역시 개별적 판단을 바탕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별 지방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그 밖의 세액공제․감면 등을 신설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재정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조례의 허가제도를 재도입하되, 개별적 심사에 따른 공정성의 비판과 과도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세감면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감면비율 한도제를 시행하면서 감면조례 허가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취지로 과도한 조세감면의 제공을 통한 재정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에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별 조세감면 항목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재구분하되,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설하는 비과세․감면을 반드시 적용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한세율도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 등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재의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에서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기준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중 가장 규모가 큰 근로소득분과 금융소득분의 납세지의 지역별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