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11 정지선 권형기(311-340).pdf
(447.9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4-01-07 14:50:50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제 30권 4호 |
| 저자 : 정지선․권형기 |
대법원은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에서 형식상으로는 신탁법상 신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일반적인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반면, 대상판결의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종료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신탁계약과 동시에 사실상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의 모든 사용․수익․처분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특별한 경우이다.
지방세법은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탁계약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면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판결의 원심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본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나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신탁법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 뒤,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응익과세라는 본질을 가지는 재산세에 있어서 누구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 나아가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필자는 이와 같은 논의의 최종적인 답은 결국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 간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상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안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존재하며, 추후 판례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