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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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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제 30권 4호
저자 : 한영희․김웅희․황영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1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145193 판결에서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만이 감면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일부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였더라도 비과세관행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따라 동 판례에서는 먼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액이 감면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리, 자신이 신축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과의 연관성, 기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체계를 신중하게 검토된다.

한편 과세관청은 특정 납세자들에게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해 주었던 사례가 있었고, 동 판례의 사건 역시 특례조항의 적용을 경정청구하여 차액을 환급받았다가 다시 과세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관행감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 표명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또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와 가산세에 대한 정당화 사유의 유무도 문제된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13.5.31. 선고 20128931 판결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당해 조합에 구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 제1항 전단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 판례가 판단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대상의 조세형평 및 가산세에 대한 정당화 사유 등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전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