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미계상손금부인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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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07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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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제 30권 4호 |
| 저자 : 김재승 |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손금 즉 미계상손금에 대해 시부인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실무는 명확한 세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실무가 현행 세법의 해석상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본고는 이의 적법성을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세실무가 적법하려면 무상양도 등이 (ⅰ)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되거나 (ⅱ) 실질과세원칙 혹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거나 (ⅲ) 세법상 다른 원칙 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무상양도가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 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무상양도의 경우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
무상양도가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무상양도가 익금 산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무상양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제40조 제2항 또한 무상양도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계상손금을 시부인계산하고 있는 과세실무는 법인세법상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의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