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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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07 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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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제 30권 4호 |
| 저자 : 이유진․박 훈 |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세 분야에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경우처럼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세법에 의해 인정되는 외국세액공제제도만으로는 각국의 상속세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 조정에 한계가 많다. 각국의 상속세제의 차이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비과세 또는 조세회피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각 나라간 상속세제의 차이를 조정하고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조세조약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OECD와 미국의 경우 상속세 모델 조약을 제정 공표하고 있는 점,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 상당수의 상속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인적, 물적 교류가 많고 국적에 기반을 둔 미국의 광범위한 과세권 규정으로 인하여 과세권이 중첩되는 범위가 넓어 한미 상속세조약을 통한 국제상속과세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상속세 분야의 국제적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속세 조약의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상속세조약을 도입하는 경우 다수 상속세 조약의 기초가 된 OECD 모델 상속세 조약 및 미국의 모델 상속세 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주지형 조약으로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거주지형과 재산소재지형의 선택, 조약상 거주지 판정기준 정립, 과세권 배분 원칙 정립, 미국 국내세법과 우리나라 국내세법간 충돌 조정,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방지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논점에서 대해서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