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연결납세제도의 조세 및 비조세 효과-㈜한국전력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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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운오 박찬웅 노희천(63-89)가로 73 81 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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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제 30권 4호 |
| 저자 : 정운오․박찬웅․노희천 |
연결납세(tax consolidation)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전통적인 개별납세와 달리, 연결집단을 구성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는 연결집단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므로, 법인조직의 형태에 관한 조세중립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 된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연결납세가 연결집단과세소득의 변동성(variability)을 낮추어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기대조세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세무계획(tax planning)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의 제도적 측면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조세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전은 아직 연결납세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완전자회사로서 지역별로 분사되었고, 한전의 결손발생 및 발전자회사들의 배당지급이 이루어져 연결납세의 조세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한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2008년~2010년에 걸쳐 한전의 수입배당금 및 결손금과 연관된 연결납세의 조세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에 연결납세를 채택하면, 한전(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문제가 해소되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25,795백만과 ₩42,457백만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2008년에 연결납세를 도입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공제효과로 인해, 2008년 ₩269,901백만, 2009년 ₩50,329백만, 2010년 ₩313,344백만의 절세효과를 각각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잠재적 절세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연결납세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비조세적 요인(non-tax factors)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들에 대해 100% 지분을 소유하지만, 조직구조상 발전자회사들이 분권화 되어 있고(decentralized), 이 때문에 한전은 자회사들에 대해 모기업으로서의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를 통해 조직전체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여도, 한전은 이를 발전자회사들 간에 적절히 배분하거나, 또는 절세효과 전부를 스스로에게 이전시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것이 어렵다. 이는 한전의 연결납세도입을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비조세 요인으로서 관련세법의 모호성 및 미래 세법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시행초기에 있고, 실제도입사례도 금융지주회사들로 국한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련세법의 해석상 모호성(tax law ambiguity)이 존재하며, 세부적 측면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향후 세법개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대했던 절세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권화 된 조직구조와 도입초기에 있는 연결납세 관련세법의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한전은 동 제도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