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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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4-11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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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3월 31일 |
| 제 31권 1호 |
| 저자 : 김수성․문성훈 |
2012년 개정세법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고액소득자의 소득공
제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별공제항목 중에서 보험료, 의
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을
종합한도에 포함시켰는데, 이중에서 소득공제가 가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기부금 공제가
될 것으로 본다. 2013년도부터 일부 고소득자들은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기부금 지출을 함에도 불구
하고 소득공제 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
라 과거에 비하여 기부금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 규정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기부금 단체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으며 기부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
여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세법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규정적용을 유보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의 제한 규정 적용은 유보되어 할 것이다. 둘째, 기부금은 공제한
도를 초과시 이월공제를 허용되고 있지만,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소득공
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하여 부부 중에서 일방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
와 관련하여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고액소득자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하며,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별공제항목 중에서 보험료, 의
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을
종합한도에 포함시켰는데, 이중에서 소득공제가 가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기부금 공제가
될 것으로 본다. 2013년도부터 일부 고소득자들은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기부금 지출을 함에도 불구
하고 소득공제 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
라 과거에 비하여 기부금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 규정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기부금 단체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으며 기부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
여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세법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규정적용을 유보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의 제한 규정 적용은 유보되어 할 것이다. 둘째, 기부금은 공제한
도를 초과시 이월공제를 허용되고 있지만,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소득공
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하여 부부 중에서 일방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
와 관련하여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고액소득자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하며,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