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첨부파일
-
02 윤성만(45~72).pdf
(641.3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4-04-11 14:44:59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4년 3월 31일 |
| 제 31권 1호 |
| 저자 : 윤성만 |
뮤추얼펀드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
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세금요인이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특례제
한법 제9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시점과 일몰시점을 전후로 세금유인에 의해
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 전에 비해 시행 이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상장주식의 양
도차익이나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펀드이익을 과세할 때(시행 전)에 비해 비과세하는 기간(시행 이후)
에 해외펀드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세금요인이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제도의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일몰이전에 비해 일몰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
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대적
으로 큰 일몰후에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펀드투자자들이 투자행위에 있어서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구표본을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3주와
±2주의 표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1주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일정기간에만 적용된
다는 것을 이미 펀드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일이나 일몰일 직전과 직후의 펀
드판매나 현금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표본을 대형펀드운용사
와 중소형펀드운용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중소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
은 중소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에 비해 대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을
투자할 경우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시장에서의 세금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펀드 투자행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펀드 현금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세금요인이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특례제
한법 제9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시점과 일몰시점을 전후로 세금유인에 의해
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 전에 비해 시행 이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상장주식의 양
도차익이나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펀드이익을 과세할 때(시행 전)에 비해 비과세하는 기간(시행 이후)
에 해외펀드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세금요인이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제도의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일몰이전에 비해 일몰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
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대적
으로 큰 일몰후에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펀드투자자들이 투자행위에 있어서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구표본을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3주와
±2주의 표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1주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일정기간에만 적용된
다는 것을 이미 펀드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일이나 일몰일 직전과 직후의 펀
드판매나 현금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표본을 대형펀드운용사
와 중소형펀드운용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중소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
은 중소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에 비해 대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을
투자할 경우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시장에서의 세금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펀드 투자행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펀드 현금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