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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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3-07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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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2월 28일 |
| 제 15권 1호 |
| 저자 : 정우승․김기영 |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많은 규정들은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기
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⑴ 자본화 방법, ⑵ 자본화 대상 자산, ⑶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및
⑷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삼고, 분석대상 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
한 후 재무상 및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
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달리
수행되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이 제각각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기업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
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지 않고 세무조정도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
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으며, 법인세
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의도와 다르게 수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하
게 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계산규정은 정부의 입법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⑴ 자본화 방법, ⑵ 자본화 대상 자산, ⑶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및
⑷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삼고, 분석대상 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
한 후 재무상 및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
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달리
수행되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이 제각각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기업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
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지 않고 세무조정도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
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으며, 법인세
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의도와 다르게 수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하
게 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계산규정은 정부의 입법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