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방식의 재검토-적격합병시의 자산조정계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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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7-09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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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
| 제 31권 2호 |
| 저자 : 임상엽 |
오늘날의 세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 당장은 소멸회사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되, 결
국 그 세금을 나중에 존속회사에게 물리고 있다. 여기서 나중의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
가 필요한데, 미국법과 일본법은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존속회사로 넘기는 방식(직접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법은 개별 자산․부채를 시가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미실현손익을 자산
조정계정으로 잡는 복잡한 방식(간접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의 이 방식은 어떤 뜻을 가진 것인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꼭 필요
하고 바람직한 방식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현
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합병의 경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구조조정에 대
한 과세이연에서 우리 법이 일관되게 ‘간접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
지 이 주제를 정면으로 취급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런 연구들조차도 이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충실히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법의 방식은 엄밀하게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병용’에 해당하는
데, 그 최종적인 세금효과를 놓고 보면 직접법과 간접법은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법이 구태여 복잡한 방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1) 회계장부와 세법의 차
이를 조정하는 방식, 곧 세무조정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과 (2) 미실현이익을 명시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어느 쪽의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간접법은 꼭 필요한 것도 아
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법도 간접법을 버리고 미국법이나 일본법과 같은 직접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넘기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합병에 국한
되는 제안이 아니다. 다른 유형의 기업구조조정에서도 모두 단순한 직접법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세이연의 세금효과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현재의 암호문과 같은 방대한 조문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좀 더 간단하고 알기 쉬운 조문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국 그 세금을 나중에 존속회사에게 물리고 있다. 여기서 나중의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
가 필요한데, 미국법과 일본법은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존속회사로 넘기는 방식(직접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법은 개별 자산․부채를 시가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미실현손익을 자산
조정계정으로 잡는 복잡한 방식(간접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의 이 방식은 어떤 뜻을 가진 것인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꼭 필요
하고 바람직한 방식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현
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합병의 경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구조조정에 대
한 과세이연에서 우리 법이 일관되게 ‘간접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
지 이 주제를 정면으로 취급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런 연구들조차도 이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충실히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법의 방식은 엄밀하게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병용’에 해당하는
데, 그 최종적인 세금효과를 놓고 보면 직접법과 간접법은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법이 구태여 복잡한 방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1) 회계장부와 세법의 차
이를 조정하는 방식, 곧 세무조정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과 (2) 미실현이익을 명시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어느 쪽의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간접법은 꼭 필요한 것도 아
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법도 간접법을 버리고 미국법이나 일본법과 같은 직접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넘기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합병에 국한
되는 제안이 아니다. 다른 유형의 기업구조조정에서도 모두 단순한 직접법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세이연의 세금효과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현재의 암호문과 같은 방대한 조문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좀 더 간단하고 알기 쉬운 조문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