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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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7-09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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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
| 제 31권 2호 |
| 저자 : 문성훈․정문현․임동원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및 조합원 지위의 양도, 조합의 부동산 등 양도, 조합원 탈퇴 등에 있어서 양
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과세상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현재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해석과 판례 등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세관청 및 대법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관된 과세논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업소득의 경우 조합을 도관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직접 과세하는데, 양도소득
만 조합을 과세상 실체로 보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어 조합에 대해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현물출자시에도 과세하지 않고 조합이
대상자산을 양도할 때 지분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 실무의 입장에 따른 문
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시에는 타인지분만을 과세대상
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는 ‘조합 지분권’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세법개정을 통해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으로 조합의 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과세상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현재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해석과 판례 등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세관청 및 대법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관된 과세논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업소득의 경우 조합을 도관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직접 과세하는데, 양도소득
만 조합을 과세상 실체로 보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어 조합에 대해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현물출자시에도 과세하지 않고 조합이
대상자산을 양도할 때 지분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 실무의 입장에 따른 문
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시에는 타인지분만을 과세대상
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에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서
는 ‘조합 지분권’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세법개정을 통해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으로 조합의 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