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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은행서비스업의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골드뱅킹의 파생결합증권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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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제 31권 2호
저자 : 문성훈․이영한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투자수익이 변동되는 신종금융상품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은행이 취급하는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사례는 신종금융상품
과세상의 세법적용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서비스업의 골드뱅킹 과세사례를 분
석해봄으로써 신종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골드뱅킹 사례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점은 신종금융상품의 세법상 분류의 혼란이다. 골드뱅킹이
과세의 대상이 된 계기는 금융위원회에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신종금융상품의 세법상 분류를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를 내어 놓는 방안과 자본
시장법 및 금융감독당국의 분류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의 법적 근거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파생
결합증권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파생결합증권의 소득이 과연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법
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는 소득세법 17조 1항의 배당소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투자자입장에서 골드뱅킹과 유사한 금관련 투자금융상품이 각각 해당 상품의 법
적 분류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
적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