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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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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9월 30일
제 31권 3호
저자 : 정지선․윤성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사치와 낭비적 사회풍조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자원의 투입을 방지하고자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
은 설비요건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또
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인적요건으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의 세율보다 16배가 높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조세분쟁이 많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의 인적요건과 설비요건을 충족해야만 중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면적, 개실 수 및 유흥접객원의 고용기준을 판단하는데 시각에 차이가 있다. 둘째, 조세형평성의 문
제이다. 유흥주점영업 허가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르지만 재산세에 대한 중과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세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동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더라
도 중과세 대상인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액이 현격히 차이가 나며 이는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납세자들이 문턱효과를 활용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가 100㎡, 1/2, 5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가능한 한 이
러한 문턱을 넘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과세기준일 직전에 영업장의 불법 설비변경 및
개조, 무단용도변경 등 조세회피행위로 이어지기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지방세법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보다 축소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의 범위를 폐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
는 것이다. 그러면 중과적용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다. 둘째, 현행 일반건축물 및 토지보다 16배 높은
재산세 중과세세율로 단일세율체계인데 이를 초과누진세율체계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납세
자들로 하여금 조세회피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유사 업종과의 조세형평성을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