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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발행자 및 투자자의 신종자본증권 분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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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제 15권 3호
저자 : 신현걸․김기영․김정선

최근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12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
고, 투자자도 이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원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기업마다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자와 투자자가 어떻게 분류하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리적 근거를 모색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일 현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가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실질보다 외
형을 중시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일 현재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
아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
므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질과세의 입장을 견지하는 과세당국도 기업이 자
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
어 부채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 대해서 주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보고, 주계약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중도상환콜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의 주계약이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상품 투자자가 내재파생상품(중도상환 콜옵션과 만기연장옵션)을 먼저 식별하고 나면 나머지
주계약은 만기를 갖는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의 해석과 달리 발행자가 이를 부채로 분류할 수 있고, 투자자도 이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
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논거가 회계실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