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자발적 이익예측공시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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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1-10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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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
| 제 15권 5호 |
| 저자 : 한진수ㆍ황규영 |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자발적 이익예측공시(공정공시제도를 통한 공시)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이익조정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공정공시제도가 이익조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며 분석대상기간은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하였다.
분석대상기간 10년 동안 한번이라도 이익예측공시를 한 기업(공시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비공시기업)을 구분하고 이들 그룹 간에 이익조정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익조정 행태는 실물활동이익조정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나아가 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연도 여부와 공시빈도가 실물활동이익조정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기업은 비공시기업에 비하여 실물활동이익조정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행한 결과 공시연도이거나 공시빈도가 높을수록 실물활동이익조정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물활동이익조정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면 자발적인 이익예측공시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활동이익조정은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정공시제도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발적인 이익예측공시를 하는 기업들은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조정수단인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