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과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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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1-10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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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
| 제 15권 5호 |
| 저자 : 김수성․문성훈 |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이하 ‘FATCA’라 함)이 시행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으로 인해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적의 시민들이 비상에 걸린 것이다. FATCA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바,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FATCA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간 금융자산신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해외금융자산 정보 획득을 위한 과세관청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FATCA의 이행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세제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국가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FATCA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적설비와 인적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많은 바, 이에 대하여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FATCA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