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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비상장시장에서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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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제 15권 5호
저자 : 박종일․최성호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Big 4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보고 회피와 이익감소보고 회피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더 낮은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 이하 B&D)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익수준과 이익변동에 따른 횡단면적 불연속성 분포 특성으로 파악되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는 비상장기업에서 대표적인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선행연구에서는 보여주었다(최종서와 곽영민, 2010). 기존 연구인 최종서와 곽영민(2010)은 비상장기업에서 적자회피와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이 재량적 발생액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속한 비상장기업들이 Big 4 감사인을 선임하면 nonBig 4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감사인이 기업의 적자보고 회피나 이익감소보고 회피행위를 더 억제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설정은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B&D의 이익분포(이익수준 및 이익변동)의 횡단면적 불연속성 특성을 이용하였다(박종일과 김명인, 2013최종서와 곽영민, 2010). 분석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금융업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최종표본은 40,362개 기업/연 자료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Big 4 감사인을 선임한 비상장기업은 nonBig 4 감사인을 선임한 비상장기업보다 적자보고 회피의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ig 4 감사인은 nonBig 4 감사인에 비해 비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여 보고하려는 경영자의 유인을 억제한다는 결과이다. 둘째,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Big 4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감소보고 회피의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ig 4 감사인은 nonBig 4 감사인에 비해 비상장기업의 보고이익 감소를 소폭 이익증가로 전환하여 보고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의 두 연구결과는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구간을 좁게 혹은 넓게 설정한 경우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B&D(1997)의 분류상 문제를 조정한 후인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킨 경우나, 또는 이익조정 전 이익이 목표이익에 미달된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상향조정하여 소폭 흑자나 소폭 이익증가로 전환하여 적자보고 회피나 이익감소보고 회피 구간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비상장기업의 Big 4 감사인 선임은 nonBig 4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적자보고 회피나 이익감소보고 회피의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Big 4 감사인은 nonBig 4 감사인보다 비상장기업에서의 적자보고나 이익감소보고 회피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킨다는 것은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더 낮은 비상장기업에서의 Big 4 감사인의 선임은 감사품질 측면에서 더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견은 감사품질을 다룬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계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에서의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관심 있는 규제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