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 -민주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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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0-17 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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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9월 30일 |
| 제 31권 3호 |
| 저자 : 이한규․박 훈 |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은 조세입법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규범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및 공개 등 민주성에 부합(附合)하며, 입법내용이 전문
성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공개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성에 부합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표성에 의하여 구성됨에 따라
전문성에 미흡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국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입법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제약하는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후 입법권에는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심의․표결권이 포함되며, 입법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결
여한 경우에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
의․표결권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과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학계의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에 의
한 기본권 침해와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및 조세입법의 특성을 감안
하면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 납세자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로 이어져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저
해가 실체적 정당성의 위헌여부 판단기준으로 확대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세입법권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하여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
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한 연후에 세분화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흠결
실태를 개관한다. 이와 같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① 조
세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의 의무화 ② 조세입법특별위원회의 상설화 ③ 조세소위원회제도의 개선
④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 ⑤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① 조
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의 개선 ② 조세입법담당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③ 조세입법 전문가제도의 개
선을 검토한다.
절차규범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및 공개 등 민주성에 부합(附合)하며, 입법내용이 전문
성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공개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성에 부합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표성에 의하여 구성됨에 따라
전문성에 미흡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국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입법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제약하는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후 입법권에는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심의․표결권이 포함되며, 입법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결
여한 경우에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
의․표결권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과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학계의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에 의
한 기본권 침해와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및 조세입법의 특성을 감안
하면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 납세자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로 이어져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저
해가 실체적 정당성의 위헌여부 판단기준으로 확대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세입법권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하여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
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한 연후에 세분화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흠결
실태를 개관한다. 이와 같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① 조
세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의 의무화 ② 조세입법특별위원회의 상설화 ③ 조세소위원회제도의 개선
④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 ⑤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① 조
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의 개선 ② 조세입법담당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③ 조세입법 전문가제도의 개
선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