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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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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9월 30일
제 31권 3호
저자 : 기은선․황문호

본 연구는 2012년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자본시장 및 상장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자사주매
입과 현금배당은 상호 대체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주주 입장에서 실현된 소득의 과세방법에 있
어서는 차별이 존재한다. 자사주매입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비과세되는 한편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금
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은 자사주매입에 비해 현금배당이 가지는 개인주주
의 세무상 불이익을 높이게 되므로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세법개정 전에 현금배당이나 자사주매입을 통해 이윤을 분배한 실적이 있는 991개 기업을 대상으
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이들 기업의 주가와 배당의사결정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였
는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강화방침이 외부에 알려진 2012년 7월
31일을 전후하여 표본기업에서 유의한 음(-)의 주가반응이 관찰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후에 배당지급총액 및 전체 배당에서 현금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배당의 축소비중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나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들이 개정된 세법내용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의 세후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조
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투자
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