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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실태 및 적용사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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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제 15권 5호
저자 : 이상근․김종일

한국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중의 하나가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분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상장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및 제2012호를 대체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또한, 1110호는 과거 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50% 미만 보유 관계회사에 대한 연결 여부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상장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을 적용하여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어떠한 사유로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말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한 1,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실태 및 적용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 1,102개사는 평균 6.57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88.48%이었다. 또한, 1,102개사 중 50% 미만 관계회사를 포함한 회사는 184개사였으며 이들 50% 미만 자회사의 평균지분율은 36.40%이었다. 한편,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포함한 회사들의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사유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법인과 관련된 경우가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11.2%, 주식분포 등이 광범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9.2%,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이 6.9%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은 일정 부분 관련 규정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는 부분도 있으나 실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경영자의 의도나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의사결정이 충분히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50% 미만 관계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연결근거를 좀 더 충분히 공시 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