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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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15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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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31권 4호 |
| 저자 : 문성훈․김수성 |
정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유지해오던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
인연금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12%의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한
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절세효과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나타났고,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세효과 측면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의 세액공제 전환은 순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나 조세공평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저 소득층의 연금가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가입률이 하락하여 연금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불입단계와 수령단계의 이중과
세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중장기
적으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납세자의 선
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
소득층의 연금가입 확대를 위해 면세점 이하의 계층에 대해 간접적인 세제혜택 이외에 직접적인 보
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은퇴가 임박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경우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
인연금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12%의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한
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절세효과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나타났고,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세효과 측면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의 세액공제 전환은 순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나 조세공평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저 소득층의 연금가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가입률이 하락하여 연금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불입단계와 수령단계의 이중과
세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중장기
적으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납세자의 선
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
소득층의 연금가입 확대를 위해 면세점 이하의 계층에 대해 간접적인 세제혜택 이외에 직접적인 보
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은퇴가 임박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경우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