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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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15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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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15권 6호 |
| 저자 : 서정수․서희열 |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일적으로 규
율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인세법과의 체계적합성
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
세 모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유권해석
도 지방세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따른다면 사용승인시점에 토지가액과 건축물원가, 일반분양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계
상이 되므로 조합의 회계처리가 간편해지고, 취득세나 재산세와 법인세가 보다 체계적합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조합원분양분
과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
반분양은 조합에 과세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조합
원분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
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은
조합에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체계적합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율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인세법과의 체계적합성
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
세 모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유권해석
도 지방세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따른다면 사용승인시점에 토지가액과 건축물원가, 일반분양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계
상이 되므로 조합의 회계처리가 간편해지고, 취득세나 재산세와 법인세가 보다 체계적합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조합원분양분
과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
반분양은 조합에 과세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조합
원분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
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은
조합에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체계적합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