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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요쟁점 및 대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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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제 15권 6호
저자 : 오문성

본 논문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증여의제조항과 관련
한 주요쟁점들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회피한 세목과 세액에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는 금액에 대
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현행 규정은 현행규정이 존치하더라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여준 판례가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
7733판결로서 조세회피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현제도하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함에 있
어서 나름대로 타당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는 납부의무의 전환을 통하여 명의신
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수탁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명의수탁자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조세불복을 줄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의 요구에 대한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납세의무자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조세범위의 확장조항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의 증여의제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조세의 범위를 증여세로 한정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추가
로 회피되는 세목에 대하여는 각각의 세목에서 회피된 부분을 확인하여 그 해당 세목으로 과세 하
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목적 중 조세회피의 목적은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명의신탁도 반드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다면 명의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
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단지 조세회피만을 위하여 이루어 진 경우는 조세회피
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해야하며, 다른 주된 목적이 있고 의도하지 못한 사소한 조세회피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다른 주된 목적에 대하여 세법이 아닌 다른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판
단하여야 하므로 세법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며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회피에 대하여는 회피된 세
액과 부과되는 증여세액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여세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주된 목적이 있고 의도하지 못했으나 그 조세회피의
규모가 큰 경우 등은 입법취지상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증여로 인한 담세
력에 기초하여 과세하기보다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세가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은 조세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며 만약 명의신탁을 통한 조
세회피가 이루어진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관련 조세(가산세포함)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관련 조세(가산세포함)를 부
과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의 회피된 세목 및 세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액수의 증여
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장기적으로는 명의신
탁으로 회피된 세목과 세액과 대응하여 관련 세목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