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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관련 양도가액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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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제 15권 6호
저자 : 한원식․김기영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산을 양도하는 손익거래와 현물출자로 자본이 증가하는 자본거래의 성격
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자가 현물출자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
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는데, 비상장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점이 있다. 또한 손익거래 관련하여 현물출자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현물출자자가 교부받는 주식 수가 적으므로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정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고, 유상증자 시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동일 가치의 현물
자산으로 납입하는 경우간에 과세형평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현물출자는 상법상 자본증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현물출자의 허용 취지가 현물재
산 양도 후 현금납입의 절차상 불편함을 제거하는데 있고,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한 현물출자
를 일반 교환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에서는 거래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산의 양수도 거래와 자본을
증가시키는 이원거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
법상 현물출자자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출자자와 피출자법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현물출자자산
을 조달함에 있어 1주당 가액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현물출자 시 저가양도여부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하나의
현물출자에 대한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이중적용의 문제점을 해
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