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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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15권 6호 |
| 저자 : 문성훈․김수성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
후소득보장은 연금제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마련
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기업적 차원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인적 차원
에서는 연금저축제도를 통해 3층보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의 통
산장치로서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제도를 마련하
였다. 그러나 정부가 3층연금 체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금소득세제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부담으로 인하
여 연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비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과세의 세부담이 크게 된다. 이 때문에 퇴직자가 은퇴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지 않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
로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3층연금 체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하는
정부정책에 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와의 통
합적 시각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하여 보다 강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금수급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금제도는 보다 폭 넓은 세제유인을 통해 가입단계로부터 급여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금제
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후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연금의 수급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일시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
해버리기 쉬운 일시금의 수령을 방지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입단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대안으로 가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가시켜 연금제도의 가
입을 유도하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는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며,
급여단계에서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액하고 가급적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소득
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하거나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
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일시금의 선택 유인을 감소시키고 연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유인을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
(incentive)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
인 고찰을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연금수급 선택을 위한 연금소득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소득보장은 연금제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마련
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기업적 차원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인적 차원
에서는 연금저축제도를 통해 3층보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의 통
산장치로서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제도를 마련하
였다. 그러나 정부가 3층연금 체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금소득세제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부담으로 인하
여 연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비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과세의 세부담이 크게 된다. 이 때문에 퇴직자가 은퇴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지 않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
로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3층연금 체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하는
정부정책에 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와의 통
합적 시각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하여 보다 강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금수급으로 유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금제도는 보다 폭 넓은 세제유인을 통해 가입단계로부터 급여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금제
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후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연금의 수급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일시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
해버리기 쉬운 일시금의 수령을 방지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입단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대안으로 가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가시켜 연금제도의 가
입을 유도하는 것이고, 운용단계에서는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며,
급여단계에서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증액하고 가급적 분리과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연금소득
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하거나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
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일시금의 선택 유인을 감소시키고 연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유인을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실질적인 세제 유인책
(incentive)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통합적
인 고찰을 토대로 고령화 사회의 연금수급 선택을 위한 연금소득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