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마일리지(Mileage) 거래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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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손도국 정지선 양승경(83~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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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15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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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15권 6호 |
| 저자 : 손도국․정지선․양승경 |
최근 많은 기업 및 사업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한 고객충성제도(customer loyalty program)
를 신규 고객의 유치 및 기존 고객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제휴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일리지 거래의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
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하나이며,
이로 인하여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일리지 거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
키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고객충성제도와 관련된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라는 하나의 조문에 의존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및 그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형
식상으로는 복잡해 보이는 마일리지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면 결국 ‘덤, 사은
품, 에누리’ 중 하나로 귀결되며, 이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이미 포섭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마일
리지 거래를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현재의 규정
체계보다 마일리지 거래를 각각의 성격 및 본질에 맞게 유형화하여 논리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유럽의 부가가치세법을 모태로 하여 도입된 세제인 만큼, 우리보다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된 유럽
및 호주의 최신 판례 및 공적예규(Tax ruling)를 심도있게 고찰해 봄으로써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영국 대법원 Loyalty
Management UK Limited(2013. 3. 13.) 판결을 분석하여 마일리지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
한 해답을 찾았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의 지향점이자 기본 전제인 ‘조세중립성’과 ‘최종소비자
과세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하
며, 그 개선방안의 큰 틀도 함께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다. 첫째, 마일리지의 본질은 에누리로서,
마일리지 거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전형적인
마일리지 거래구조에 있어서, 운영자와 마일리지 제휴업체간에 지급하는 지급금과 운영자와 마일
리지 회수자간의 상환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지급금은 제3자 지급금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객충성제도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기준이 없으므로,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를 신규 고객의 유치 및 기존 고객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제휴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일리지 거래의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
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하나이며,
이로 인하여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일리지 거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
키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고객충성제도와 관련된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라는 하나의 조문에 의존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및 그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형
식상으로는 복잡해 보이는 마일리지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면 결국 ‘덤, 사은
품, 에누리’ 중 하나로 귀결되며, 이는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이미 포섭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마일
리지 거래를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현재의 규정
체계보다 마일리지 거래를 각각의 성격 및 본질에 맞게 유형화하여 논리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유럽의 부가가치세법을 모태로 하여 도입된 세제인 만큼, 우리보다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된 유럽
및 호주의 최신 판례 및 공적예규(Tax ruling)를 심도있게 고찰해 봄으로써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영국 대법원 Loyalty
Management UK Limited(2013. 3. 13.) 판결을 분석하여 마일리지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
한 해답을 찾았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의 지향점이자 기본 전제인 ‘조세중립성’과 ‘최종소비자
과세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하
며, 그 개선방안의 큰 틀도 함께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다. 첫째, 마일리지의 본질은 에누리로서,
마일리지 거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전형적인
마일리지 거래구조에 있어서, 운영자와 마일리지 제휴업체간에 지급하는 지급금과 운영자와 마일
리지 회수자간의 상환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지급금은 제3자 지급금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객충성제도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기준이 없으므로,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