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비상장기업의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감사보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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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15권 6호 |
| 저자 : 박종일․전규안 |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들
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을 감사보수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자회피 및 이익
감소회피 구간에 있는 비상장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구간의 기업들보다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
조정 활동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최종서와 곽영민
2010).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있는 비상장기업들에 대해 채권자
들은 위험에 대한 요구수익률로서 대출이자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박종일과 김
명인 2013). 즉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
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이 실제로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결과와 더불어, 이들 구간에 속한 기
업들은 이익의 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정보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위험에 대한 프리
미엄(risk premium)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자들에 비해 회계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은 감사인이 비상장기업에서의 적자회피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에 대해 어
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채권자의 경우와 같이 적자회피 또는 이익감소
회피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위험이 높다고 외부감사인이 평가한다면 이러한 감사위험
(audit risk)의 증가는 감사보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및 이익
감소회피 구간의 설정을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이익분포(이익수준 및 이익변동)에서의 횡
단면적 불연속성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박종일과 김명인 2013;최종서와 곽영민 2010). 분석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금융업을 제외한 최종표본 24,565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이
용되었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적자회피
구간이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구간의 기업들에 비해 감사보수가 오히려 할
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자들의 반응과 달리 외부감사인은 결손을 소폭 흑자로 보고하
거나 전기보다 이익감소를 소폭 이익증가로 보고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시 패널티
(penalty)를 부과하기보다는 보고된 이익수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고착되어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결
정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견이다. 둘째, 이상의 결과는
적자보고회피나 이익감소보고회피 구간의 측정을 좁게 혹은 넓게 설정한 경우와 상관없이, 그리고
전체표본을 Big 4 감사인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하여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오분류상의 문제를 조정한 후인 재량
적 발생액을 증가시킨 경우나, 또는 이익조정 전 이익이 적자였던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상향조
정하여 소폭 흑자나 소폭 이익증가로 전환해서 적자보고회피나 이익감소보고회피 구간으로 이동한
경우에서도 여전히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낮은 감사보수는 낮은 감사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적자회피 구간이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있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외부감사인이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에 대한 정보
를 감사보수 결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의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에 관심이 있는
규제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을 감사보수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자회피 및 이익
감소회피 구간에 있는 비상장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구간의 기업들보다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
조정 활동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최종서와 곽영민
2010).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있는 비상장기업들에 대해 채권자
들은 위험에 대한 요구수익률로서 대출이자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박종일과 김
명인 2013). 즉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비상장기업에서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및 이익감
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이 실제로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결과와 더불어, 이들 구간에 속한 기
업들은 이익의 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정보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위험에 대한 프리
미엄(risk premium)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자들에 비해 회계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은 감사인이 비상장기업에서의 적자회피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에 대해 어
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채권자의 경우와 같이 적자회피 또는 이익감소
회피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위험이 높다고 외부감사인이 평가한다면 이러한 감사위험
(audit risk)의 증가는 감사보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 및 이익
감소회피 구간의 설정을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이익분포(이익수준 및 이익변동)에서의 횡
단면적 불연속성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박종일과 김명인 2013;최종서와 곽영민 2010). 분석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금융업을 제외한 최종표본 24,565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이
용되었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적자회피
구간이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구간의 기업들에 비해 감사보수가 오히려 할
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자들의 반응과 달리 외부감사인은 결손을 소폭 흑자로 보고하
거나 전기보다 이익감소를 소폭 이익증가로 보고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보수 결정시 패널티
(penalty)를 부과하기보다는 보고된 이익수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고착되어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결
정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견이다. 둘째, 이상의 결과는
적자보고회피나 이익감소보고회피 구간의 측정을 좁게 혹은 넓게 설정한 경우와 상관없이, 그리고
전체표본을 Big 4 감사인 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을 고려하여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오분류상의 문제를 조정한 후인 재량
적 발생액을 증가시킨 경우나, 또는 이익조정 전 이익이 적자였던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상향조
정하여 소폭 흑자나 소폭 이익증가로 전환해서 적자보고회피나 이익감소보고회피 구간으로 이동한
경우에서도 여전히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낮은 감사보수는 낮은 감사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적자회피 구간이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에 있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외부감사인이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나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기업에 대한 정보
를 감사보수 결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의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에 관심이 있는
규제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