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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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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2월 28일
제 16권 1호
저자 : 김미희

본 연구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 중 하나인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
세제도에 대하여 관련 이론,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았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수증자 사이의 차별문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과
세와 감면적용여부 및 적용세율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 증여자의 보유기간 중 자본손실이 발생
한 경우의 형평성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액 문제,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증
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혀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 적용대상자산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증여 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
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소득세법 제97조2 제1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다른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
항)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
은 증여를 양도로 의제하여 증여 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를 양도로 의
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현행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
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소득
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
라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상자산을 토지나 건물 또는 특
정시설물 이용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한다. 또한 증여 후 5
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만 동 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
없이 적용하도록 한다.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수
증자가 누구인지, 증여받은 자산이 무엇인지, 수증재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자
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수증자가 양도 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 및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