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법상 보증계약의 범위와 부종성의 적용에 대한 논의-서울행정법원 2013.11.1. 선고 2013구합541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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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31권 4호 |
| 저자 : 정지선․권형기 |
본 논문에서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간의 보증계약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변제한 가액에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과세관청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변제한 가액을 이자(지연배상금 포함), 원금의 순서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며, 조세심
판원과 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과세처분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간의 보증계약의 범
위에는 주채무자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채무가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면 은행과 주채무자와의 채권채
무관계에서 지연배상금을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의 지연
배상금 채무는 충분히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주채무자가 은행에 변제한 가액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그런데 보
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르면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보다 불리하도록 보증계약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보증채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자나 소멸
시효 등에 있어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보다 불리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사안의 보증계약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하는 계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과세당국의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사안
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분야뿐 아니라 보증계약이나 부종성에 대한 민법상의 법리를 요하는 경우로
서, 과세당국이 사전에 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세 분야에 독자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명확하나 조세법 역시 통일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해
석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과세처분의 폐해는 결국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과세관청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변제한 가액을 이자(지연배상금 포함), 원금의 순서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며, 조세심
판원과 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과세처분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간의 보증계약의 범
위에는 주채무자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채무가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면 은행과 주채무자와의 채권채
무관계에서 지연배상금을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의 지연
배상금 채무는 충분히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주채무자가 은행에 변제한 가액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그런데 보
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르면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보다 불리하도록 보증계약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보증채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자나 소멸
시효 등에 있어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보다 불리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사안의 보증계약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하는 계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과세당국의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사안
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분야뿐 아니라 보증계약이나 부종성에 대한 민법상의 법리를 요하는 경우로
서, 과세당국이 사전에 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세 분야에 독자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명확하나 조세법 역시 통일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해
석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과세처분의 폐해는 결국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