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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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15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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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31권 4호 |
| 저자 : 전병욱 |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는 순
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에게
과중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거래유형 간의 과세형평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도록 하거나 외환 및 파생상
품거래손익과 같이 유가증권거래손익도 각각 통산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
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함으로써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세무상 불확실성과 과세형평 위
배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거나 중간
예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통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세무상 불확실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의 개편을 위한 최근의 논의와 같이 일부 부수적 금융․보험용역을 과세대상
으로 보고 그 대가인 수수료 수익이나 보증료 수익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와 교육세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서식을 개정
하고, 세목간의 조세회피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부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교육세율을 조정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배당금수익”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교육세 또는 부가가치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비율과 같이 배당금수익 중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연결교육세 제도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는 순
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에게
과중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거래유형 간의 과세형평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도록 하거나 외환 및 파생상
품거래손익과 같이 유가증권거래손익도 각각 통산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
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함으로써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세무상 불확실성과 과세형평 위
배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거나 중간
예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통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세무상 불확실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의 개편을 위한 최근의 논의와 같이 일부 부수적 금융․보험용역을 과세대상
으로 보고 그 대가인 수수료 수익이나 보증료 수익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와 교육세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서식을 개정
하고, 세목간의 조세회피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부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교육세율을 조정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배당금수익”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교육세 또는 부가가치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비율과 같이 배당금수익 중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연결교육세 제도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