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험계약자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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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인범, 박성욱, 김양균, 정희선(223-2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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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15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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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31권 4호 |
| 저자 : 이인범․박성욱․김양균.정희선 |
보험산업이 진화되고 그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 보험관련 세제의 정비 필요성 또한 논의되고 있
다. 그리고 그 논의 중심에는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및 국민들의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아울러, 공평과세의 실현 및 조세회피 방지라는 과세정의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
자 관련 세제 중 과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
한 과세 및 보험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를 중심으로, 보험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개편방안에 대
해 논의하였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금 중 이자소득의 성격을 갖는 저축
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소득세의 과세정의에 비추
어 미국과 같이 전액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
산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은 세제지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전환 하되, 단기적으로는 관련 조세저
항을 고려하여 현행 상속형 연금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입액 한도 규정을 전체 저축성 보험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이 고액자산가의 자산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과세 불입액 한도 규정을 전체 저축성 보험계약에 일괄 적용할 경우 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관련 세제를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세제의 정비방안을 살
펴보았다. 보험계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보험료 불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와 관련하
여, 보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경우 그 과세취지에 맞지 않고 이를 이
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그 증여세 과세는 적절하며 단,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따라 해당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변경과 관련하
여 이는 보험금의 증여가 아니라 보험계약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계약자 변경시점을 증여세 과
세시점으로 하고,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에 해당하는 불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다.
다. 그리고 그 논의 중심에는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및 국민들의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아울러, 공평과세의 실현 및 조세회피 방지라는 과세정의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
자 관련 세제 중 과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
한 과세 및 보험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를 중심으로, 보험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개편방안에 대
해 논의하였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금 중 이자소득의 성격을 갖는 저축
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소득세의 과세정의에 비추
어 미국과 같이 전액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
산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은 세제지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전환 하되, 단기적으로는 관련 조세저
항을 고려하여 현행 상속형 연금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입액 한도 규정을 전체 저축성 보험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이 고액자산가의 자산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과세 불입액 한도 규정을 전체 저축성 보험계약에 일괄 적용할 경우 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관련 세제를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세제의 정비방안을 살
펴보았다. 보험계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보험료 불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와 관련하
여, 보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경우 그 과세취지에 맞지 않고 이를 이
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그 증여세 과세는 적절하며 단,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따라 해당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변경과 관련하
여 이는 보험금의 증여가 아니라 보험계약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계약자 변경시점을 증여세 과
세시점으로 하고,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에 해당하는 불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