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스톡옵션의 상이한 과세방법에 따른 조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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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1-15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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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 31권 4호 |
| 저자 : 선우희연․송보미․정운오 |
본 연구는 2014년 2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스톡옵션 세제 개선안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시점
선택권의 조세효과를 임직원 조세부담의 관점 및 계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대
부분의 언론보도가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주식양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행사시점 즉시과
세 보다 항상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 과세시점 선택권의 우열은, 옵션행사로 교부받
은 주식의 양도시점이 상장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 옵션행사 이후 주가상승률, 주식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주식인지 여부, 그리고 임직원의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다양한 조건에 달려있다.
임직원의 조세부담 관점에서만 본다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옵션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을
상장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과세 보다는 과세이연이 항상 유리하다. 그러나 주권상장 이후
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비상장임직원이나 이미 상장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는 옵션행사 이후 양도
시점까지의 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유리하다. 또 개인 종
합소득세율이 높은 임직원일수록,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과세이연이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계약적 관점에서는, 임직원의 주식양도시점과는 상관없이 과세이연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먼저, 주권상장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가 양
도소득세율 보다 더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과세이연이 유리할 가
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비상장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이미 상장된 벤
처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는, 옵션행사 이후 양도시점까지 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아야 과세이연이 유
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세이연의 유리함은 임직원 종합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선택권의 조세효과를 임직원 조세부담의 관점 및 계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대
부분의 언론보도가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주식양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행사시점 즉시과
세 보다 항상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 과세시점 선택권의 우열은, 옵션행사로 교부받
은 주식의 양도시점이 상장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 옵션행사 이후 주가상승률, 주식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주식인지 여부, 그리고 임직원의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다양한 조건에 달려있다.
임직원의 조세부담 관점에서만 본다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옵션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을
상장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과세 보다는 과세이연이 항상 유리하다. 그러나 주권상장 이후
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비상장임직원이나 이미 상장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는 옵션행사 이후 양도
시점까지의 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유리하다. 또 개인 종
합소득세율이 높은 임직원일수록,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과세이연이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계약적 관점에서는, 임직원의 주식양도시점과는 상관없이 과세이연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먼저, 주권상장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가 양
도소득세율 보다 더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과세이연이 유리할 가
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비상장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이미 상장된 벤
처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는, 옵션행사 이후 양도시점까지 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아야 과세이연이 유
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세이연의 유리함은 임직원 종합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